정신질환, 아동·청소년기에 집중 발병…주기적 실태조사 필요

2019.05.01 14:35 입력 2019.05.01 21:41 수정

전문 정신의료기관 21곳뿐

인권위, 복지부에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확충하는 등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10대 중·후반부터 24세 이전 집중 발병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 증진시설 부족 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져 질환이 중증·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정신의료기관 총 1513곳 중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의료기관은 21곳이다.

현행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입원치료 기준이나 절차 등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제한된 치료환경은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입원기간을 단축하거나 제한적 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의 입원 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 시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제공 등 규정을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가 2017년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정신의료기관 입원경험이 있는 10∼24세 아동·청소년 103명 중 비(非)자의로 입원했다는 응답이 38.8%였고, 자신의 병명과 치료계획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답변도 33.0%였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우선하고, 비슷한 연령대와 최대한 유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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