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로 의료공백 메운다···국내 진료 한시적 허용

2024.05.08 17:02 입력 2024.05.08 17:11 수정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 의사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정부 승인을 거쳐 수련병원 등에 배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의사 집단 행동 등으로 보건의료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두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이 통과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치러지는 국가시험인 ‘의사국시’ 등을 통과하지 않아도 한시적으로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평소에는 복지부가 인정하는 나라에서 복지부가 지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후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를 얻고,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시를 통과해야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보건의료위기경보 ‘심각’ 단계 중 승인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그 기간이 끝나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의료행위를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련병원 등에서 지도 전문의의 지도·감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의료행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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