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의협 공정위에 신고…‘휴진 강제성’ 여부 핵심

2024.06.17 17:11 입력 2024.06.17 17:14 수정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전경의 모습이다. 한수빈 기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 전경의 모습이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집단휴진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한 게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을 이끌었던 김재정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의사들의 휴진 결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집단휴진 당시 불참사유서 징구 등으로 구성원의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였다.

공정위는 이번에도 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휴진을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협에서 대외적으로 (자율적이라고) 공표하는 것과 실제 행위는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위법성 판단에는 병원의 집단 휴진율, 소비자의 불편 정도 등도 직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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