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에 엄정대응···의협엔 “설립목적 위배시 해체도 가능”

2024.06.18 08:36 입력 2024.06.18 20:32 수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집단 휴진에 나선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 고발에 나서는 등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의협 주도로 의료계 집단 휴진이 시행된 18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혼란은 없었지만,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쏟아졌다. 이날 오후 4시 전국 기준 14.9% 의원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국 개원의에 대해 지난 10일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면서 “사전에 파악된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곳이다. 정부가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만6059개의 의료기관 중 14.9%에 해당한다. 2020년 8월14일 의협 집단휴진율 32.6%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집단 휴진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 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의협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단체임에도 불법 집단행동을 기획하고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한 단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강화에 나선다.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하고 야간·휴일 진료를 확대하는 등 지역 단위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또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 비대면 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군의관과 공보의를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의료인력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의협이 집단 휴진을 주도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법인 해산 등을 경고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협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고,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면서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불법적 상황을 계속해 의료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재확인했다. 전 실장은 “기본적으로 적법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면서 “복귀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계속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개쳤다”면서 “정부는 불법을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을 예외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그리고 면허박탈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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