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 연예인’병역의무 불똥

2001.04.12 18:42

해외영주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군입대 의무가 주어진다.

병무청은 12일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국외이주자 출신 연예인과 운동선수, 예술인 등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연간 6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이 지난달 2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같은 시행 기준과 병역의무 부과 등 세부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1단계 조치로 다음달 27일까지 국세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과 함께 국내에서 연예활동중이거나 취업중인 국외이주자를 대상으로 소득 파악 및 취업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현재 국외이주자 중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유명 연예인은 12명으로 모두 가수”라며 ▲유승준(25) ▲H.O.T의 안승호(예명 토니안·23) ▲구피의 신동욱(23) ▲신화의 문정혁(예명 에릭문·22) ▲원타임의 박홍준(예명 테디·23) ▲태사자의 이동윤(23) ▲이현도(29) ▲정석원(32) ▲지누션의 노승환(29)과 김진우(30) ▲코요테의 김구(예명 김원기·25) ▲터보의 조명익(예명 마이키·23) 등이 이번 시행령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다음달 27일 이전에 출국하거나 아니면 이후 군입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다.

병무청은 “예명 사용 등으로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는 연예인에 대해선 2단계 조치로 6월27일까지 검·경, 병무청 합동으로 ‘병무사범 단속반’을 투입, 집중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드러난 해당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와 함께 국외이주 사유로 인한 병역면제 또는 연기 처분을 취소한 후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또 병역미필 국외이주자 중 국내 기업, 외국업체 지점에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등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득 및 취업관계 확인을 거쳐 체재기간과 상관없이 병역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아르바이트, 영어강사 등 임시 고용인의 위치에 있더라도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상이고 국내 체류기간이 60일을 넘긴 국외 이주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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