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피살]계약없이 공사강행 화불러

2003.12.01 18:21

=위험지역 파견 외교부에 신고도 안해=

[한국인 피살]계약없이 공사강행 화불러

◇일단 공사부터 강행=오무전기는 지난 81년 설립된 자본금 4억원 규모의 전기공사 전문건설업체다. 1999년 이후에는 해외공사 경험이 전혀 없다.

이 회사는 지난 10월3일 필리핀 실로사와 합작을 통해 미국 WGI의 하청을 받아 바그다드~바지간 철탑 긴급복구 공사를 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은 10월22일~12월25일까지. 본격적인 공사인력은 지난달 11일부터 현지에 파견돼 지난달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68명이 나갔다. 그러나 오무전기는 미국 WGI측이 “시간이 급하다”며 ‘선착공 후계약’을 요구, 일단 공사부터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지역임에도 불구, 정부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무전기는 공사기간 하루 전인 10월21일에야 건교부에 해외건설업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등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오무전기 서해찬대표는 “외교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부 당국은 이에 따라 사건 발생 뒤에야 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인력 파견시기와 규모 등을 확인하는 등 관리부재를 드러냈다.

◇보상 쉽지 않을 듯=오무전기는 ‘선공사, 후계약’에 따라 원청사측과 보험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합의를 하지 못했다. 회사측은 “WGI 본사 직원에 준하는 보험혜택을 구두로 약속받은 바 있다”고 밝혔으나 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 실제보상이 이뤼질지는 미지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상 해외수주 공사의 경우 원청업체측에서 안전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말했다.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도 어렵다는 게 중론. 현행 국가배상의 대상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들은 공무원도 아닌 데다, 국가 차원의 공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오무전기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들었지만 피해자들이 실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인력이 해외공사에서 피해를 보았을 때 산재보험이 적용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송형국·손제민기자 han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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