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술사 이은결 “약정금 내놔라” 소속사 소송

2007.06.01 14:11

인기 마술사 이은결씨가 전 소속사 (주)비즈매직을 상대로 약정금 1억60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소장에서 “전 소속사와 일반 이벤트행사 등에 따른 수입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했지만 2004년 활동에 따른 수입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비즈매직은 원고의 마술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연습실 등도 지원하지 않아 상당부분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 “지난 2004년 초상권을 이용한 캐릭터 사업을 할 의사가 없다고 명백히 알렸으나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초상권을 이용한 캐릭터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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