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아니라니까”…잘못 승차하고 운전자 폭행까지

2011.05.01 15:03
디지털뉴스팀

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하고 승차한 뒤 내리라는 차 주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김모씨(26·대학생)를 폭행 혐의로 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만취 상태로 이날 오전 3시45분쯤 신당동 한 주택가에 주차 중이던 김모씨(60)의 승용차를 택시로 착각해 승차한 뒤 차주인 김씨가 “택시가 아니니 내려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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