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 ‘병든 소’ 학교·유명 해장국집 납품 적발

2011.06.01 18:05
김영이 기자

불법도축된 병든 소고기가 충북도내 학교와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청주지검은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차려 놓고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A씨(44)와 학교에 유통시킨 B씨(43) 등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불법도축된 소고기를 구입해 음식에 넣어 판매한 유명 해장국집 주인 C씨(52) 등 5명을 불구속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4월11일까지 괴산군 청안면의 한 야산에 220여㎡ 규모의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죽거나 죽기 직전의 한우나 육우 수백여마리를 헐값에 구입한 뒤 불법도축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2월쯤부터 최근까지 불법도축된 비정상 한우 40여마리를 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정상고기인 것처럼 속여 4.1t가량을 청주와 충주, 청원 일대 99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명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척인 D씨(59·구속중)로부터 불법도축된 고기와 뼈를 공급받은 뒤 해장국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불법도축된 소는 학생 9000여명과 유명 해장국집에서 12만9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또 중개상은 폐렴에 걸렸거나 주저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소를 축산농민에게서 10만~50만원에 사들여 도축업자에게 팔고 도축업자는 이를 불법도축해 유통업자에게 넘겼다. 이들은 특히 각급 학교가 급식용 소고기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 내 낙찰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먹거리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도록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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