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기획자 휴대폰 위치… 경찰, 두 달간 실시간 추적했다

2012.02.29 22:19

경찰이 지난해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경동 시인(45)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44)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에서 확인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4차 희망버스 직전인 지난해 8월24일 법원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0월21일까지 송 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정진우 실장의 수사기록에서도 비슷한 자료가 발견됐다.

시민사회단체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생활 감시행위기 때문에 위헌적 관행을 중단하고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경찰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미래에 범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특정인을 장기간 ‘전자미행’한 것”이라며 “희망버스 참가자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사찰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위치추적의 법적 근거가 된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관련 규정은 통신사가 보유한 기록을 수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규정이 신설된 2001년 당시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과거자료’에 한정됐다. 따라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받는 ‘감청’에 비해 허가 요건이 완화됐다.

‘희망의버스’의 기선 활동가는 “희망버스 기획단과 참가자의 위치추적과 계좌추적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도 마구잡이 출석요구와 과잉 수사 및 기소, 손해배상청구와 약식명령 등 반인권적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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