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참가자, 벌금 폭탄에 시민불복종 항의

2012.05.09 16:20 입력 2012.05.09 16:21 수정

지난해 부산 한진중공업 노동자 해고에 반대하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에 올랐던 이들이 사법당국의 기소와 벌금 등에 대해 항의하고 나섰다.

희망버스에 참가했던 문화예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참가자’ 소속 30여명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망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소환되거나 벌금 폭탄을 맞는 등의 잘못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과 수사관행에 맞선다”면서 “잘못된 공권력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통해 자유와 권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래군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을 살린 것이 희망버스였다”면서 “상을 받아야 하는 일에 검찰과 경찰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벌금 폭탄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희망버스는 자발적 참여이자 내 생애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면서 “국가재정이 부족해 가난한 시민들에게 벌금 폭탄을 던지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찾은 문화예술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사람 살리자는데 벌금폭탄’,‘위치추적, 계좌털기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는 그만’,‘연대는 더욱강해진다 탄압으로는 연대를 막을 수 없다’등의 손팻말을 들고 “적반하장 사법탄압, 불복종을 선언한다”며 구호를 외쳤다.

지난해 희망버스와 관련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해산명령불응죄 등으로 송경동 시인 등 13명이 기소됐고, 지금까지 130여명이 약식명령으로 1억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콘서트 등으로 모금활동을 벌이고, 재판을 통해 연대의 정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해산명령불응 등의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는 등 집시법 개정을 위한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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