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하다 여성 손님 가슴보형 터뜨려…벌금

2013.05.01 13:51 입력 2013.05.01 13:53 수정
디지털뉴스팀

마사지를 하다 여성 손님의 가슴보형물을 터뜨린 안마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진원두 판사는 마사지를 하던 중 여성 손님 가슴보형물을 터뜨린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불구속 기소된 안마사 ㄱ씨(51·여)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 보형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보형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마사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 과도한 힘을 가해 마사지를 해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보형물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입게 했다”며 밝혔다. 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며 배상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ㄴ씨(50·여)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사우나 마사지샵에서 안마사 ㄱ씨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가슴보형물이 터지는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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