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노숙인들 개인정보 빼내 연금계좌서 돈 가로챈 일당 적발

2014.05.01 21:55

노숙인쉼터에서 빼돌린 노숙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숙인들이 사망한 뒤 노령연금 등을 가로채고, 이들 명의로 대포폰을 만들어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불법 수집한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들의 개인정보로 숨진 노숙인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김모씨(4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로부터 사망자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을 공급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이모씨(38) 등 3명도 구속됐다. 김씨의 개인정보 유출을 도운 서모씨(28)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은평구의 한 노숙인 생활시설에서 지내다 숨진 34명의 계좌에 남아있던 노령연금과 장애수당 등 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김씨는 아내를 통해 이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처제 서씨에게 입소자 관리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노숙인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한달 뒤 김씨 등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 박모씨(49)와 함께 유령회사를 만들어 사망한 노숙인들 중 계좌에 노령연금 등이 남아있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령회사의 계좌로 잔액이 자동이체되도록 했다.

노숙인 정보가 유출된 생활시설은 직원들이 공용 아이디 하나로 시설 외부에서 언제든지 관리 사이트에 접속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가 어떤 정보를 조회했는지 기록조차 남지 않았다. 경찰은 또 이들이 시설에서 살다 숨진 노숙인의 경우 연락이 닿는 가족이 없어 연금 등을 그대로 보관해두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보호시설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다”며 “해킹에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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