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10년

“업소 토지·건물주 처벌해야 성매매 줄어”

2014.09.23 22:03 입력 2014.09.24 03:13 수정

전국연대·민변 소송 제기

“87명 부당수익 몰수해야”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매매 업소가 줄지 않는 원인을 두고 “업소 임대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5년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업소의 토지·건물 소유자 87명의 성매매 관련 부당 이익을 몰수하는 소송을 제기(경향신문 9월19일자 14면 보도)한 이유도 이런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매매 업소 토지·건물주 소송’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국연대 정미례 공동대표는 “그간 성매매 수사는 건물 임대인을 대상으로는 처벌하지 않았고, 만약 처벌해도 임대 기간 발생한 수익은 몰수하지 않았다”며 “시간이 흘러 업소들을 찾아가면 여전히 성업하는데 이는 성산업 자체가 단속을 받아도 이득을 보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성매매와 연관된 임대수익을 제대로 몰수한다면 자연스레 성매매 업소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전국연대는 정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대한 아쉬움도 전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 관련 연구는 실태조사에 근거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시행한 실태조사 자료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아마 일일이 현장에 가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힘들고, 성매매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업소가 있어도 정확히 확신하기 힘들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통계에 부담을 느껴 2010년에도 실태조사의 축약판만 공개했다”며 “올해가 10주년인데 실태조사 하나 발표 못하는 건 큰 문제”라고 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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