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종류별로 음주운전에 안걸리는 해장시간은?

2014.10.24 09:07

성인 남녀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안 걸리기 위한 해장시간은 각각 얼마나 될까?

경찰교육원이 24일 발간한 ‘음주운전수사론’ 책자를 보면, 몸무게와 술의 종류별로 성인 남녀의 해장시간이 나와 화제다.

몸무게 70㎏의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안 걸리려면 최소 4시간 6분 걸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몸무게 60㎏ 여성의 경우엔 맥주 2000㏄를 마셨을 경우 최소 7시간 53분이 걸린다.

[음주운전 이것이 궁금하다①] 술 종류별로 음주운전에 안걸리는 해장시간은?

몸무게 80㎏ 남성이 막걸리 1병을 마셨다면? 최소 2시간 22분이다. 몸무게 50㎏ 여성이 양주 4잔을 마신 경우는 최소 11시간 25분이 해장에 필요한 시간이 된다.

몸무게 90㎏ 남성이 와인 1병을 마셨다면? 최소 4시간 31분이다.

경찰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0.015~0.019%씩 알코올이 분해된다고 가정한 분석이라고 밝혔다.

계산방법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했다. 섭취한 술의 양에 알코올 농도를 곱하고, 여기에 알코올 비중과 체내흡수율을 곱한 것을 자신의 체중과 남녀 성별계수를 곱한 것을 나누는 식이다.

한국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0.1%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게 돼 있다.

그렇다면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느 정도 기준치를 갖고 있을까?

다수의 나라들이 혈중 알코올농도를 법적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나라들마다 기준치들은 천차만별이었다.

가장 ‘빡센’ 나라는 스웨덴과 일본이었다. 스웨덴의 음주운전 기준치는 0.02%다. 한국의 절반도 안되는 정도다. 일본은 0.03%다. 가장 ‘널럴한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축구와 맥주로 유명한 영국(0.08%)이었다. 미국(0.08%)과 캐나다(0.08%)도 연방 기준이 영국과 같았다. 다만 미국 등의 경우 저연령자나 사업용 운전자에게는 0.004~0.02%로 적용 기준치가 강하다. 핀란드와 독일은 일반 음주운전은 0.05%이지만, ‘심각한 음주운전’이라는 규정을 따로 둬서 0.12% 정도로 기준치 폭을 넓게 해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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