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격투기 최홍만, 사기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2015.07.23 12:48 입력 2015.07.23 15:30 수정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씨(35)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최씨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 ㄱ씨(36)와 ㄴ씨(45)에게 총 1억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경찰에 고소됐다. 최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ㄱ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홍콩달러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엔 “급전이 필요하다”며 ㄴ씨에게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ㄱ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친구의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최씨가 샀다고 하는 선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변제가 안된 점을 감안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다만 ㄴ씨의 경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서울 건국대 인근에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영이 힘들어지며 채무을 갚는데 고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1년 건대입구역 인근의 한 술집을 인수하며 ‘사장님’의 꿈을 키운바 있다. 이듬해에는 치킨 프랜차이즈를 런칭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해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불기소 의견 송치’라 밝힌 바 있다. 경찰 측은 이날 오후 “실수로 잘못된 내용을 알렸다”고 정정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