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로 무비자 입국 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내륙으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1일 건설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중국인 남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는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인 ㄱ씨(48)는 2014년 10월 관광 목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한 후 신원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주고 제주항에 정박중인 화물선의 화물칸으로 들어가 울산항으로 온 뒤 건설현장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ㄴ씨(33)는 2014년 11월 같은 방법으로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목포항으로 이동한 뒤 역시 울산으로 옮겨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출입국사무소와 경찰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돈을 받고 승합차를 이용해 이들을 이동시켜주거나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