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근해 골프 친 경찰 간부 강등 적법

2017.05.01 09:23 입력 2017.05.01 14:09 수정

조기 퇴근해 골프를 치고 부하에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 한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제주해안경비단장으로 있으면서 조기 퇴근해 골프 연습을 다니고 지인들이 제주도에 놀러오면 관사에 머물게 했다. 또 공용차량을 이용해 지인들의 관광을 시켜주고 의경에게 관사에 숙박중인 지인들의 술과 식사를 준비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전남 강진서장으로 근무할 때도 부하직원에게 자신이 구매한 토끼, 닭 등을 사육하고 개인차량의 수리도 맡겼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한씨가 공용차량이나 관사를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제주해안경비단 식당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뒤 2015년 12월 한씨에게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경찰에 통보했다.

법원은 한씨에 대한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의무, 공정 의무, 청렴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5종에 이른다”면서 “해당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한씨의 의무 위반 행위는 그 정도가 경과실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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