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 범죄기록 삭제…원희룡 지사 “지연된 정의 실현”

2019.02.01 18:48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범죄기록이 모두 삭제됐다. 범죄기록 삭제는 최근 4·3 수형인의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법원이 4·3 수형인 재심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함에 따라 재판을 청구한 18명에 대한 불법 재판 내용과 범죄기록을 1일자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달 17일 열린 ‘불법 군사재판 재심’ 사건 선고공판에서 임창의씨(99) 등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수형 피해자들이 제기한 군사재판 재심 청구 최종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17일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수형생활을 한 수형 피해자들이 제기한 군사재판 재심 청구 최종선고가 내려진 지난달 17일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의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공소기각은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법원이 4·3 당시 이뤄진 군사 재판이 불법적으로 이뤄져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며 사실상 무죄를 인정한 것이다.

임씨 등은 1948∼1949년 불법 군사 재판에 의해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20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범죄기록이 삭제된 18명의 생존 수형인에게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기쁘다”며 “법원 판결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인 4·3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등 4·3 완전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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