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고헬기 기종 ‘내년에 2대 더 구입’…소방당국 구매계약

2019.11.01 16:42

소방당국이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헬기 2대를 내년 초에 두 대 더 들여올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구매계약이 유럽에서 동종 헬기의 대형 추락사고가 발생한 다음 해에 이뤄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중앙 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연합뉴스

지난 31일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중앙 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연합뉴스

1일 소방청과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중구본)에 따르면 중구본은 에어버스헬리콥터스의 H225(옛 유로콥터 EC225) 수송 헬기 2대를 추가로 구매했다. 유로콥터는 2014년 1월 에어버스헬리콥터스로 사명을 바꿨다.

2017년 9월 말에 구매계약이 체결됐고 인도 시점은 내년 1월로 예상된다. 전날 독도 해상에 추락한 헬기와 동일한 기종이며 투입된 예산은 961억원이다.

2016년 3월에 도입한 사고 헬기 외에 현재 이 기종 헬기는 중구본 수도권항공대에 2008년 배치한 한 대가 더 있다.

EC225 헬기는 노르웨이에서 대형 추락사고를 낸 적이 있는 기종이다. 독도 사고 헬기 도입 한 달 뒤인 2016년 4월 노르웨이에서 같은 기종 헬기가 운항 중 본체에서 주 회전날개(메인로터)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추락해 탑승자 13명 전원이 사망했다.

당시 사고조사위원회는 헬기 메인로터 기어박스의 주요 부품인 유성기어(planet gear) 8개 중 1개가 피로균열로 파열된 것이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기어박스는 엔진의 동력을 로터 블레이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는 노르웨이 사고 2개월 가량 뒤인 2016년 6월 동일 기종 헬기의 운항을 일시 금지하고 해당 부품의 감항성(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개선 작업을 지시했다.

EASA의 운항금지 조치는 같은 해 10월 해제됐으나 노르웨이와 영국은 2017년 7월까지 운항금지를 유지했다.

중구본의 추가 구매계약 시점은 노르웨이와 영국에서 운항금지가 해제된 지 2달 뒤다. 계약도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다.

대형 사망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돼 같은 기종 헬기를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은 “사고 이력이 있어도 기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추가 도입을 결정했고 수의계약은 경쟁업체가 입찰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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