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석공 죽음으로 몰고간 중고차 강매단 덜미…8시간 협박에 가격 3배 넘게 부풀려

2021.05.11 13:56 입력 2021.05.12 10:25 수정

중고차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인터넷에 올려 고객을 끌어들인 뒤 협박 등으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60대 석공은 이들의 협박에 못이겨 차량을 구매한 뒤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오은수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이 11일 오전 충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중고차 강매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은수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이 11일 오전 충북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중고차 강매단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A(2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서구에서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6억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A씨 등은 인터넷에 허위 중고차 매물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고객들과 계약을 맺은 뒤 차량에 문제가 있다며 시세보다 비싼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이 중고차 구입을 거절하면 집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문신을 보여주며 욕설을 하는 등 위협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억지로 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는 50여명에 달했다.

한 구매자는 이들의 협박으로 2000만원짜리 외제차를 4000만원에 구매하기도 했다.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60대 석공 B씨는 지난 2월5일 이들의 강요·협박에 못이겨 200만원짜리 1t화물차를 700만원에 구매했다.

이후 B씨는 같은달 24일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 이들의 전화번호와 유서를 확인한 경찰은 2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1t화물차를 300만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보고 인천을 찾았다가 이들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B씨에게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 8시간 동안 강요와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강매 이후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해 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를 계기로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는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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