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느는데···업계는 SNS로 ‘미성년자 렌트 유혹’

2021.10.04 10:13 입력 2021.10.04 16:26 수정

렌터카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렌터카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운전면허도 없이 렌터카를 빌려 탄 청소년들과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렌터카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렌트 가능’이라며 유혹하는 상행위를 하고 있어 위험을 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7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10명에 달했다.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 건수는 2014년도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54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 2019년 90건, 2020년 123건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중교통보다 렌트차량을 선호하는 세태가 겹치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인 123건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시도별로는 경기(133건), 서울(82건), 광주(73건), 대전(48건), 부산(45건), 인천(38건). 대구(34건), 전남(34건), 경남(31건), 충북(29건), 경북(23건), 전북(23건), 충남(21건), 강원(21건), 울산(9건), 세종(3건) 제주(3건) 등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증가 추세의 원인으로는 2017년을 기점으로 등록렌터카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만527대였던 연간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5년 1만5985대, 2016년 4만9073대를 기록했다가 2017년 14만3430대로 크게 늘었고 2018년 21만9072대, 2019년 24만414대, 2020년 24만1651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면허 본인확인 절차에 빈 틈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신원확인 절차가 느슨해진 틈을 타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 ‘카쉐어링’, ‘쏘카’, ‘그린카’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나이 무관’, ‘무면허 렌트 가능’ 식으로 홍보를 하며 카쉐어링앱 아이디를 팔거나 불법렌트를 도와주겠다는 글이 쉽게 검색된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다’는 광고글도 다수 있었다.

윤관석 의원은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사고발생 이후 집계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불법광고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범정부 합동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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