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재판부, SK 측 ‘치명적 오류’ 인정···재산분할 비율·액수는 유지

2024.06.17 16:36 입력 2024.06.17 17:23 수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이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을 하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각각 송달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8원→100원)와 355배(100원→3만5650원)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문에는 1998년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10배 낮아졌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계산 등이 오류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부분을 놓고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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