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돈 빌려줬다가...” 조폭 낀 성매매에 투자한 법원 공무원

2021.10.25 11:00 입력 2021.10.25 11:09 수정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5일 성매매 광고 및 알선 혐의로 A씨(30대) 등 30명을 붙잡아 7명을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조직폭력배가 성매매를 주도했으며 법원공무원도 포함됐다. 성매매 여성과 성매수 남성 등 92명도 입건됐다.

“동창에게 돈 빌려줬다가...” 조폭 낀 성매매에 투자한 법원 공무원

경찰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인 A씨 등 3명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개설한 뒤 후 성매매 업소로부터 11억원의 광고비를 받고 성매매 업소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명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하면서 경찰 수사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계좌 등을 추적해 이들을 검거하면서 범죄수익금 1억4000만원을 압수하고, 운영 중인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B씨(30대) 등 27명은 부산, 울산, 경남지역 원룸과 오피스텔 등지에 성매매 업소 25곳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찾아온 남성들에게 880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7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성매매 알선업자들은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업소 간 연합을 결성하는 등 치밀하게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2020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 다른 지역 성매매 운영자를 상해하고, 성매매 업소 여성을 감금·폭행·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또 성매매 중 시비 된 손님을 강간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억5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 보전 처분하고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개입한 법원 공무원(30대)은 입건해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법원 공무원은 성매매를 알선업자인 중학교 동창생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이를 계기로 직접 자금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성매매 여성 C씨(20대) 등 54명, 성매수 남성 D씨(20) 등 38명 등 총 92명을 입건하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성매매업주 및 성매매 여성·남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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