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홀덤펍’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40대…‘불법환전’ 폭로 수법

2024.04.29 10:06 입력 2024.04.29 10:10 수정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동부경찰서는 ‘홀덤펍’ 업주를 협박해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A씨(40대)를 공갈·폭행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동구와 남구에 있는 홀덤펍을 돌며 업주 4명에게서 11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홀덤펍을 찾아 “(불법)환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업주를 협박해 돈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펍(술집)’의 합성어다.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업소내에서 환전 등 현금 거래를 하거나 돈이 오가면 도박죄 또는 도박장개장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은 피해 업소에서 실제로 불법 환전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 B씨는 최근까지 A씨에게 1000만원가량을 빼앗겼다고 호소했다. B씨는 “A씨가 장사가 잘되는 합법 홀덤펍만을 찾아가 게임룰을 교묘하게 이용해 다른 손님들이 게임을 즐길 수 없게 방해하고, 해당 업소를 손님들이 기피하는 곳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씨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으로 보이는 남성들의 호위를 받으며 업주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조만간 불구속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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