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두 달간 협박 메시지 보낸 20대 남성 재판행

2024.05.08 13:12 입력 2024.05.08 14:15 수정

시민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시민들이 지난달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법에서 열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귀갓길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SNS를 통해 피해자 김진주씨(필명·28)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20년 과대 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길에서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 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 주소(IP) 추적 등 수사를 벌여 가해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2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귀가하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에서 이씨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그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자 김씨는 지난 3월 부실 수사를 이유로 국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면서 “부실 수사, 기습공탁, 어이없는 양형기준, 소외된 피해자의 권리 등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해자가 사법체계의 가해를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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