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연루 의사 1000명 넘어···“수사 확대 배제 안 해”

2024.06.17 12:00 입력 2024.06.17 14:55 수정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4월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앞에 서 있다. 경찰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제약회사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이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사들을 상대로 접대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약사법상 제품설명회에 참여해 1일 10만원의 식음료를 받는 것은 가능하나 그 범위를 넘어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이 전국에 1000명 이상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사들이 작은 병·의원뿐 아니라 대형병원에 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려제약 외에 다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혐의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의 구조적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돼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엔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세무 당국 등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 4월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후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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