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일노동에 남녀 임금이 다르면 차별”

2007.12.01 13:4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동일한 노동을 했음에도 여성에게 남성보다 낮은 기본급을 지급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2~2005년 A전자에서 생산 업무를 담당한 계약직 여성 노동자 김모씨(38) 등이 지난 3월 “각 생산라인에서 조립·검사·포장 등 동일한 일을 했지만,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 6만~10만원 정도 낮은 기본급을 받아왔다”며 낸 진정사건에 대해 “생산계약직 여성근로자들과 남성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진정인이 기본급 책정에 있어 성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했던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전자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생산라인은 조립업무 외에도 물건을 차에 싣는 작업을 담당하는데, 남성 노동자들이 이를 맡았기 때문에 약간 높은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회사측 주장대로 여성근로자들이 주로 조립업무를, 남성근로자들이 주로 상차업무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남녀근로자들을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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