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전대통령 묘역 ‘국가보존묘지 1호’ 지정

2009.08.06 02:36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내 묘지와 주변이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열어 노 전 대통령 유가족이 제출한 국가보존묘지 지정신청을 심의한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밭 2155㎡, 임야 1051㎡, 묘역 11.48㎡로 구성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대 3206㎡가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됐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으로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등에 한해 지정된다. 제도는 2001년부터 시행됐으나 지금까지 지정된 곳이 없었다. 국가보존묘지로 지정되면 최대 60년까지인 묘지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영구 설치가 가능하며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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