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에 시민단체 인사 참여시켜야”

2011.06.01 19:46 입력 2011.06.01 23:13 수정

대부분 교수들… 대통령이 임명 중립성 논란도

올해는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24년째 되는 해이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이런 목적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공익위원제도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실질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익위원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어 공익위원의 중립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한 공익위원으로 학계 인사가 너무 많아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공익위원은 노동부에서 파견된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대학 교수들이다. 전공은 경영학 3명, 농경제사회학·소비자주거학·소비자아동학과·사회복지학·경제학 등이 각 1명이다. 과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여성개발원장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 소속 위원이 다수 포함돼 문제가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며 “공익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임금 및 노사정책’ 관련 유경험자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시민단체 인사가 공익위원으로 활동한 것은 2000~2003년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대표가 유일하다.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는 “공익위원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임명 과정에서 노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척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 가운데 10인 미만 사업장이 66.7%에 달하는 등 경영난을 겪는 영세기업에서 법 위반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보다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영세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의 하청·납품업체인 상황에서 대기업이 하청단가를 낮추면 하청기업들은 인건비를 깎게 된다”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개선해 하도급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하도급업법에서 유통 등 서비스업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이 많이 일하는 일자리의 불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하도급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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