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안 표류… 지자체 무상보육 끊기나

2013.05.01 22:08 입력 2013.05.01 22:38 수정
한대광·송윤경·천영준 기자

예산 거의 바닥… 복지부 “지자체가 추경예산 편성해야”

보육예산의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5개월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보육예산도 바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육예산이 바닥날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정치권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양육수당 예산으로 914억원을 책정했지만 오는 26일이면 모두 사용되기 때문에 6월부터는 책정된 양육수당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 1일 밝혔다. 보육료 예산 5891억원도 8월까지 집행하면 끝이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거나 서울시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 집행할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대안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 예산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8월 중순까지만 사용하면 예산이 바닥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13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 측이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약속을 했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원금도 없고 국회 법개정도 늦어져 예산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회 개정안 표류… 지자체 무상보육 끊기나

경기도도 올해 책정한 예산만으로는 양육수당은 8월까지, 보육료는 10월까지 지급하면 더 이상 집행할 예산이 없다. 인천시도 52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100억원가량이 부족해 오는 10월에는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예산 부족분을 7631억원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보육예산은 7조94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4192억원 늘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조6157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국비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은 3607억원에 불과해 이를 감안해도 7631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시·도지사협의회는 분석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부담액이 2008년 8000억원에서 올해 3조6157억원으로 4.5배나 급증한 것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 지원금의 조기 집행과 법개정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육료 중 국비 부담분을 20%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비 부담분을 현행 50%(서울만 20%)에서 70%(서울은 4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항임에도 정부 예산부처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이 보육료 지원을 약속해 놓고 정작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고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보육료 지원 중단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고 지원분은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지원키로 했으니 그거 빼고는 서울이나 지방에서 부족한 부분은 편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경남 등 보육료 부족분이 적은 지자체는 추경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지만 추경예산을 반대하는 지자체도 상당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정부가 책임져야지 추경을 편성해 보육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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