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눈물, ‘법’으로 닦아주자

2017.05.01 21:45 입력 2017.05.01 21:47 수정

61% 괴롭힘 경험 등 스트레스 극심…인권위, 정부·국회에 법제화 권고

감정노동자 눈물, ‘법’으로 닦아주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절인 1일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노동 관련 법안을 재정비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감정노동자란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정해진 감정표현을 연기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백화점·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 텔레마케터 등이 대표적이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해 산업재해의 정의에 감정노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는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감정노동자 보호 법안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인권위가 2015년 백화점·할인점·면세점 종사자 3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간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성희롱 등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한 사람도 83%에 달했다.

인권위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10명 중 2명꼴인 17.2%로 나타났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은 거의 없는 수준(96.6%)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내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1∼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여성 감정노동자의 경우 60%가 ‘상당한 위험군’으로 분류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남성은 25~28%가량이 ‘고위험군’인 상태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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