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

2019.04.01 09:19

주 52시간 근무제의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처벌 절차도 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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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를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일단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최대 4개월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동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3500여 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노동부는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6개월 간의 처벌 유예 기간을 뒀다. 처벌 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2월 말 노동부는 준비부족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3월31일까지 연장했다. 노동부에 탄력근로제 도입 의사를 밝힌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사업장 3000여곳을 예비 점검해, 장시간 노동 우려가 큰 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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