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와 아들·아들의 여자친구까지…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채용비리’

2019.10.15 22:15 입력 2019.10.15 23:31 수정

병원선 ‘경징계 처분’ 덮어

박용진 의원, 국감서 지적

전남대병원 고위 간부가 아들과 조카 채용에 관여하는 등 ‘채용비리’에 관여했지만 병원 측은 ‘솜방망이’ 징계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 중 전남대병원에서 가장 많은 채용비리가 적발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ㄱ씨는 조카가 채용될 당시 서류·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최고점을 줬다. 지난해 병원에 채용된 아들은 1등으로 합격했고, 아들의 여자친구 역시 합격했다. ㄱ사무국장은 이들이 채용될 때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전남대병원 합격자 10명 중 ‘병원 실습’ 경력 딱 한 줄밖에 없는 사람은 ㄱ씨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둘뿐”이라며 “ ‘아빠 찬스’와 ‘삼촌 찬스’를 넘어 ‘남친 아빠찬스’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ㄱ사무국장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11~12월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병원 측은 일부 직원들이 채용 관리 업무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불법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이 중 12명에게 감봉(1명)·경고(11명) 등의 조치를 했다. ㄱ사무국장 역시 경징계 대상이었다.

박 의원은 “직권을 남용하면 형사처벌될 수도 있는데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에서 경징계를 요구하고 끝냈다. 이러니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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