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울 이어…광주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접수

2024.05.07 21:07 입력 2024.05.07 21:08 수정

광주시의회, 수리 검토 절차

시민단체 “끝까지 지킬 것”

광주시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 청구가 접수됐다.

지난달 충남도와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잇따라 의결된 가운데, 이 같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의회는 7일 “‘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조례’가 주민조례 청구로 접수돼 지난 3일 명부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 대표자들은 1만366명의 서명을 받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구를 했다.

이들은 광주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결과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광주 학생의 학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주시의회는 청구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오는 13일까지 받는다. 이후에는 청구인들이 실제 광주시에 거주하는지 확인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광주시 주민조례 청구는 8034명의 동의를 받으면 제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 관계자는 “조례 청구자들이 실거주하는지 검증해 3개월 이내에 수리나 각하 여부를 청구인에 통보해야 한다”면서 “서명부가 유효하다면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되면 의회는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광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 국민의힘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광주를 포함해 서울, 충남, 전북,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역 9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2011년 제정된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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