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노조 무력화 행위”

2021.02.22 21:04 입력 2021.02.22 21:06 수정

노조 “이재용의 무노조 폐지 선언과 배치”

사측 “노조 배제, 과거 일이다”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폐지’ 선언 이후에도 단체교섭권이 없는 노사협의회를 앞세워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조 측은 삼성이 예전 관행대로 노사협의회와만 대화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삼성지회·삼성전자서비스지회·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결성한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은 22일 서울 중구 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그룹 다수 계열사가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를 불법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협의회에 밀려 사측과 제대로 된 임금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 3노조 사례가 대표적이다. 3노조는 2019년 말 다음해 임금협상을 위해 사측과 만났다. 하지만 사측은 교섭 도중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완료했다고 통보했다. 올해 임금협상도 노사협의회에 밀려 사측과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노사협의회와 임금협상을 한 것은 지난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한 것과 반대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회사가 노사협의회 설치 등의 규정을 담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근참법 9조를 보면,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무보수여야 하는데 현재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웰스토리지회도 지난해 사측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 상임직 부여, 법인카드 지원, 품위 유지비 명목으로 월 3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성훈 삼성전자 3노조 위원장은 “노조를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실질 교섭단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삼성그룹의 근참법 위반 등을 조사해달라며 노동부와 서울경찰청에 각각 진정서와 고발장을 접수했다.

삼성은 노조 배제 관련 주장은 과거의 일이며 현재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계열사에 노조가 20개 넘게 있다”며 “노조가 진정한 건들은 지난해 2월 준법감시위가 생기기 전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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