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할 때 ‘셀프 승인’으로 외부강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강의 신고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재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과 6월에 각각 4회씩 외부강의를 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를 주제로 노동조합·대학 등에서 1~2시간 진행한 강의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횟수를 한 달에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발전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있었다. 이는 공직자가 외부강의를 지나치게 많이 해 업무에 지장이 미칠 것을 방지하는 장치다. 기관에 따라 한달에 1회, 연 6회 등으로 제한하고 외부강의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재단 문의 결과, 이 후보자는 2017년 해당 외부강의를 하면서 별도의 서류상 절차는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가 관련해 작성한 신고서나 승인 내역이 있느냐는 윤미향 의원실 질의에 재단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시 승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규정이 없어 별도의 절차는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가 승인권자이다보니 이 후보자가 (해당 외부강의는) 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강의 신고내역을 보면, 이 후보자는 재단 사무총장으로 있던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3년간 총 1833만원 가량을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받았다. 2017년 20회 613만원, 2018년 16회 600만원, 2019년 13회 530만원, 2020년 2회 90만원이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부강의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면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내역상 이 후보자가 이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2019년 11월 30분간 심사·평가 자문에 참여한 뒤 40만원을 받고, 2018년 11월 1시간10분간 강의하고 60만원을 받는 등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
노사발전재단은 앞서 각종 비위가 드러나 직원들 수 십명이 징계를 받고, 노동부가 이 후보자를 해임해야 한다고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후보자는 외부강의 한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 강의는 규정을 관대하게 해석했다”며 “재직 당시 문제 소지가 있었다면 규정을 즉시 개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