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비’ ‘경조사비’ 월급 차감···‘전태일 책’ 만들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2023.12.22 14:12 입력 2023.12.22 14:31 수정

출판노조, 사회평론·민음사 위반 사례 발표

“작은 회사들은 더 열악…근로감독 요구할 것”

사회평론과 민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국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가 22일 발표했다. 출판노조는 지난 19일 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처리 결과를 이날 성명으로 공개했다.

출판노조는 “근로감독 결과 2개 사업장 모두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했다.

민음사는 그간 노동자가 지각하면 분 단위로 월급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무급처리’를 해왔다. 또한 사내 임직원 경조사 때는 노동자들에게 대장을 돌려 부조 금액을 적게 한 뒤 월급에서 차감했다.

출판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경조사 징수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지각비 징수에 대해서는 유연근로제 도입 권고를 했다고 전했다.

민음사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뒤 시정했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노동자들이 지난 10월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제37회 책의날 기념식’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단상에 선 이는 윤철회 출판협회 회장이다. 언론노조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출판노조협의회 노동자들이 지난 10월1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제37회 책의날 기념식’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다. 단상에 선 이는 윤철회 출판협회 회장이다. 언론노조 제공

출판노조는 출판 노동자들 제보를 받고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 두 회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출판노조는 성명에서 “‘2023년 출판노동 요구안 설문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출판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해고와 장시간 노동, 직장내괴롭힘에 힘겨워하고 있다. 출판계 만족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재직자 만족도 5.08, 외주자 만족도 4.54, 전체 4.98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출판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제보를 뜯어보면 볼수록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했다.

출판노조는 고용노동부에는 출판업계 특별근로감독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노사정협의체 구성,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출판노조 김원중 사무국장은 “민음사나 사회평론보다 작은 회사들 노동 조건은 더 열악하다. 내년 서울과 파주의 여러 회사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전태일 책을 만들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출판 노동자들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회평론은 전태일 문학상을 후원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전태일재단에 문의할 것”이라고 했다.

사회평론 윤철호 대표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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