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손배소송 패소···법원 “8347만원 지급하라”

2024.05.24 10:51 입력 2024.05.24 15:57 수정

소송 4년 만에 1심 판결

충남도는 5347만원 공동배상

김지은씨 “반성 않는 안희정과 끝까지 싸울 것”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0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0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범죄 피해자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4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법원에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전 지사가 8347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5374만원은 충남도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증거에 의하면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간음, 공무상 위력행위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2차 가해 중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원고의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글을 게시·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충남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직무집행 관련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에게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 책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인 만큼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은 성폭행과 2차 가해에 따른 김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년간 지연됐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에 의하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의 불법행위로 김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원고의 피해, 원고와 피고의 지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기각해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을 재차 떠올리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변호인들의 질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안 전 지사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증인신문한 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라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의 합의로 성적 행위가 이뤄졌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측은 안 전 지사 개인 범죄로 업무 관련성이 적다고 했다.

김씨 변호를 맡은 박원경 변호사는 이날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최종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이 모두 인정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배상 액수에 대해선 조금 아쉬움이 있어 원고와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장을 내고 “재판부에서 안희정의 책임과 더불어 도청과 주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인정해주신 부분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안희정과 충남도청 그리고 2차 가해자들과 끝까지 싸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에게 성폭행·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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