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동이 하찮은가요”···공무직 10명 중 4명은 월 220만원 미만

2024.04.24 15:24

한 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조리사가 조리용 삽으로 돼지갈비찜을 뒤집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 학교 급식 조리실에서 조리사가 조리용 삽으로 돼지갈비찜을 뒤집고 있다. 성동훈 기자

정부기관·공기업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월 220만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직장 내 괴롭힘, 악성 민원도 이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1~29일 공무직 노동자 83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공무직 노동자 43.1%는 월 임금이 22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교육기관 공무직의 38.2%는 연 임금을 12개월로 나눴을 때 월 임금이 200만원에 못 미쳤다.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 이유로 추정된다. 상용노동자 평균 월 임금인 360만원을 넘는 노동자는 3.9%에 불과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기관이 자신의 노동을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다. 응답자 91.3%는 ‘나는 공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기관이 나를 공무 수행 노동자로 존중해준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다. ‘기관이 나를 동등한 조직 구성원으로 대우한다’는 응답은 24.2%로 나타났다.

‘업무를 하찮게 보는 분위기 때문에 노동의욕이 줄었다’는 응답은 59.3%였다. 73.2%는 ‘임금·복리후생 차별로 노동의욕이 저하된다’고 답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승진·승급·포상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다. ‘교육·훈련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다’는 응답은 13.0%, ‘교육·훈련 참여 기회가 있다’는 응답은 36.7% 뿐이었다.

업무 갈등도 잦았다. 응답자 49.7%가 ‘업무 떠넘기기’를 경험했다. 47.6%는 ‘일방적 업무 부여’를, 54.1%는 ‘명확한 업무범위 없이 업무수행 요구’를 겪었다고 했다. 54.7%는 ‘업무량이 많아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34.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37.7%는 악성 민원을 겪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54.9%가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무직 차별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직의 신분과 업무 범위, 책임, 임금, 인사관리 등을 명확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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