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요양보호사의 날’ 요양보호사들, “돌봄노동 가치 인정받고 싶다”

2024.07.01 16:40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가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돌봄노조 제공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가 1일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돌봄노조 제공

“요양보호사들이 요양시설 현장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보호사를 신규 채용하라고 요구하면 원장과 관리자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요양보호사 구하기 힘들다.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부천시립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정명순씨)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은 어르신 2.3명당 1명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주간 평균 13명 야간 20명 가까운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노우정씨)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요양보호사들은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에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돌봄노조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는 65만 명에 이르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7년을 맞이했는데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는 처음 그대로”라고 했다.

이들은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경력과 전문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기본급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

이어 “체위변경, 식사제공, 기저귀케어, 목욕, 프로그램 진행 등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만큼 정신없이 일한다”며 “어르신들 체중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중노동이라 대다수가 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등 다른 사회복지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호봉제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2022년 4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으나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임금도 적고 일도 힘든 뿐더러 일하면서 건강도 해치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냐”며 “노인들에게 더 존엄하고 안전한 돌봄을 원한다면, 돌봄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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