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디올백 방송’ 법정제재…선방위 “평범한 주부가 받은 청탁 떠벌려”

2024.04.29 20:41 입력 2024.04.29 22:05 수정

수위 높은 ‘관계자 징계’ 의결

선방위·방심위 하루 5건 제재

MBC “공익성에 부합한 보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29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제재 중에서도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이날까지 역대 최다인 30건의 법정제재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이날 MBC에 대한 법정제재 4건을 의결했다. 선방위가 내린 1건까지 MBC에 대한 법정제재만 이날 총 5건이 의결됐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7차 정기회의를 열고 MBC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추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

민원인은 해당 방송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해 일방적인 주장을 전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해당 방송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라는 점, 반론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예시를 들자면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아버지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선물을 가지고 접근했고 거절하기 민망해서 받았다. 그러고 갑자기 방송에서 가정주부가 청탁 선물을 받았다고 온 국민에게 떠드는 꼴”이라며 “얼마나 당황스럽고 참담하냐”고 했다.

반면 야권 추천 심재흔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권력을 비판하는 취재는 타당하다”면서 “또 100% 함정 취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카카오톡을 하지 않았느냐. 명품가방을 찍어 보내면서 만나 주겠느냐고 했다”고 했다.

김주만 MBC 뉴스룸 탐사제작센터장은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식 때문에 결과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최순실 태블릿PC도 공익성에 부합하기에 결국 증거로 채택됐다. 공익성의 기준은 국민과 법원이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져 보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며 “당시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의혹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대는 등 회자가 돼서 다룬 것이지 생뚱맞게 아이템을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9차 전체회의를 열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2건과 MBC <뉴스데스크> 2건에 모두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확정했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0월31일 방송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우형을 봐줬다고밖에 볼 수 없다’ 등을 언급한 것이, 지난해 3월16·17일 방송분에선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국기에만 예를 표했다는 내용 등이 지적됐다.

<뉴스데스크> 지난해 11월13일 방송분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 보도가, 지난 1월12일 방송분은 ‘바이든-날리면’ 관련 법원 1심 판결 보도 등이 MBC에 유리한 일방의 주장만 방송됐다며 문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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