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 훼손 시공사 행정처분

2002.09.01 18:24

문화재청은 남한산성(사적 57호) 보수공사 과정에서 성벽을 무단파괴했다는 보도(경향신문 8월31일자 17면)와 관련, 시공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문화재청의 현지조사 결과 시공사인 (주)삼대건설이 공사용 자재 운반을 위해 옹성에 접한 성벽 윗부분을 무단으로 해체(폭 3.5m, 높이 1.6m)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남한산성 발굴자와 성곽 전문가의 지도를 거쳐 해체 부분의 실측 및 복원도면을 작성하고 복구를 시작했다.

남한산성은 1975년 이후 2000년까지 성벽 3,450m를 보수됐으며 지난해부터 북문~동장대 성벽 1,294m와 옹성 2개소를 보수·복원하고 있다.

〈성남/한동훈기자 dongh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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