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크게 줄었다

2004.10.01 18:10

지난해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 수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인 1999년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무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는 165명으로 99년 506명의 32.6%에 그쳤다. 구속자 수는 84명으로 99년 312명의 26.9% 수준에 머물렀다.

99년 506명이었던 국보법 위반 입건자 수는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286명으로 급감한 뒤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 2003년 165명을 기록하며 4년 연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국보법 사범 감소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 1~7월 국보법 위반 입건자 및 구속자 수는 각각 75명과 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0% 감소했다.

작년 입건자들을 죄목별로 보면 7조3항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이 81.2%인 1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조5항 이적표현물 관련(11명·6.7%) ▲4조 목적수행(6명·3.6%) ▲9조 편의제공(6명·3.6%) ▲6조 잠입탈출(5명·3.0%) 등의 순이었다. 반면 국보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목되는 10조 불고지죄 적용 입건자 수는 99년부터 올 7월까지 단 1명도 없었다.

한편 작년 입건자 165명 가운데 58.7%인 97명은 기소돼 처벌을 받았고, 기소유예는 16.3%인 27명, 공소권 없음은 1.8%인 3명, 미해결은 23.0%인 38명으로 조사됐다.

〈오창민기자 riski@kyunghyang.com〉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