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땅’ 모두 취임직후 처분

2005.03.01 17:50

이헌재 경제부총리 부인인 진진숙씨(61)가 경기 광주시 초월면 일대 전·답 5,800평을 제외한 임야(1만7천4백평)도 이부총리가 취임한 지난해 2월 이후 판 것으로 확인됐다. 이부총리측은 1979년 사들인 광주시 초월면 일대의 땅을 2003년 10월 58억원에 일괄매각했으나 잔금지급 문제로 일부 땅의 경우 소유권 이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유하고 있던 모든 땅의 매매가 지난해 2월 이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씨는 이부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광주시 초월면 일대의 땅을 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팔기 시작하면서 일부 땅은 잔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등 매매계약을 서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취재팀이 1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진씨는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임야 1만7천4백평 가운데 산24-1 임야 1만3천7백평을 이부총리가 취임한 지 8일 뒤인 지난해 2월19일 이모씨(53) 등 4명에게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 초월면 지월리 일대의 전·답 5,800평을 차모씨(38)에게 판 시점(경향신문 3월1일자 1면 보도)과도 일치한다. 나머지 지월리 산23-1 임야 3,700평도 지난해 2월27일 한모씨(38)에게 판 것으로 밝혀졌다. 이부총리 취임 이후 보름 사이에 모두 매각된 셈이다.

특히 진씨는 부동산거래 때 잔금을 받은 뒤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관행과 달리 지월리 산24-1 임야 1만3천7백평에 대해서는 잔금 30억원을 받기 한 달 전인 2월19일 매매계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

진씨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모두 처분한 지 3개월 후인 지난해 5월29일 광주시는 광명·이천·의왕시, 여주군 등과 함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하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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