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관이 250만원 받았다 돌려줘

2006.08.01 18:1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진정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했다 돌려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의 인권을 위해 탄생한 인권위가 관료화되면서 부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내부조사 결과 인권위의 신모 조사관(38)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인 김모씨(51·여)에게 2백50만원을 요구해 2004년 8월6일 이 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인권위에서 “신 조사관이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004년 8월6일 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후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김씨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 지난 7월25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신 조사관은 김씨에게 “민·형사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차례에 걸쳐 변호사를 소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수임료 문제로 변호사 수임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신 조사관은 인권위에서 “개인사정때문에 돈을 빌려썼다가 갚았을 뿐 사건처리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04년 4월13일 군에서 선임병으로부터 폭행당한 아들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군 복무시 선임병으로부터 장기간 폭행을 당해 군부대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으나 결과가 미흡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

인권위는 “1일자로 해당 조사관에 대해 직위를 해지하고 대기명령 조치를 하였으며 내부조사가 종결되는데로 징계절차와 더불어 형사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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