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더딘 걸음’

2006.12.31 16:20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법적 토대는 ‘진보’하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2005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동권과 관련해 추상적인 규정뿐이었던 ‘장애인 복지법’에서 진일보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는 법이다.

2001년 1월 서울 오이도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수직형 리프트 추락 사고 후 출범한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는 당시 법률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해 투쟁해왔다.

2004년 국회는 본회의에서 연대회의와 투쟁해오던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건설교통부에서 제출한 ‘이동편의 증진법안’을 병합해 통과시켰다. 건교위에서 제출한 이동편의 증진법 안에 현의원의 발의안 일부 내용이 첨가됐다.

이렇게 시행된 이동편의 증진법은 사실상 장애인 단체의 투쟁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우선 ‘이동권’에 대한 권리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성과로 꼽힌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상버스의 도입과 예산 지원에 대해 의무화한 점도 진일보한 부분이다.

중증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규정을 만든 것도 눈에 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어 매년 이동권 문제를 점검할 수도 있다.

아직 한계도 많다.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저상버스 도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지역간 편차가 클 가능성이 있다. 이동권 보장 정책 수립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다.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도로정비 등 부대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더 힘든 일이다.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책정되지 않아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도경만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동편의 증진법에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이 전부 반영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동권 보장에 미흡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고은기자 freetree@kyunghyang.com〉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