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자금 부모동의 유지

2009.02.01 18:15

만 20세가 안되는 미성년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때 부모의 동의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미성년 대학생들은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때도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간소화 조항이 삭제됐다고 1일 밝혔다. 현행 민법이 미성년자의 독자적인 법률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도 민법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이혼가정 자녀들이 학자금 대출 때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법률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