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여사 재소환” 盧 우회압박… 자녀 송금 등 추적

2009.05.01 18:11
조현철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 조사를 추진키로 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권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뒤 추가 수사 가능성은 없다고 밝혀왔다.

검찰이 권 여사를 재조사키로 한 것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달러의 용처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 결과 미국에서 생활 중이던 노 전 대통령의 자녀들이 권 여사에게서 30만달러 이상의 생활비를 송금받은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박 회장 돈에서 나갔을 개연성이 크고 노 전 대통령이 이런 과정을 몰랐을 리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집사람이 받아 알아서 했고 최근에야 사실을 알았다”며 종전의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권 여사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용처 추적은 검찰에게 또 다른 ‘히든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사용처 추적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할 수 있으며 범죄 단서까지 추가로 찾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검찰의 전략을 파악한 듯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권 여사가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재소환 필요성에 대해 납득이 가면 그때는 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과관은 “서면조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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