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각장 주민협의체 구성 대립

2009.06.01 04:00

공항공사, 300m이내 거주자로 자격 제한

주민들, 유해물 배출등 ‘멋대로 운영’ 우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자원화시설(소각장) 2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놓고 공항공사와 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명·폐촉법)을 들어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출하겠다고 밝힌 반면 주민들은 공항신도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31일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다른 지역에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기관들도 폐촉법을 준용해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2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소각장에서 300m 이내 창보 5단지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 신도시주민협의회(신주협) 등 지역주민들은 2005년 1기 위원들은 공항신도시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촉한 바 있는데 이제 와서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항소각장은 2004년 다이옥신 배출로 경찰 조사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데다 공항공사가 소각장 운영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대영 신주협 회장은 “위원 선임을 할 때 폐촉법을 적용해 거리제한을 두려면 폐촉법에 맞게 주민지원기금도 조성해야 하는데 이 규정은 따르지 않고 지역주민이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구성하려는 주민지원협의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플랜트시설팀 심홍섭 팀장은 “민간시설인 인천공항 소각장은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편의시설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해 감시단 운영 등을 하기로 돼 있지 주민지원기금 조성은 없다”며 “1기 위원들이 활동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분란만 일으켜 2기 위원은 폐촉법을 준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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